브리지 모인 뒤 탈출 선원 4명 추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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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월호 침몰 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1일 오후 배 안전 검사를 담당했던 한국선급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10여 명을 동원해 부산 강서구 본사에서 세월호 점검표 등 검사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 설비, 조타시설과 화물 고박장치, 구난시설과 구명정 등 200여 개 항목을 10일 동안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합수본부는 또 생존한 선박직 승무원 15명 중 구속된 3명을 제외한 12명 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부 관계자는 “(이들 4명은) 선장은 선내에서 구호의 총지휘를 맡고 1항사는 현장지휘를 하도록 규정된 선사의 구조 매뉴얼을 모두 무시했다”며 “위치와 직위, 임무 등에 비춰 선장 다음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준석(69) 선장은 위험 지역인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조타실을 ‘상당 시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 선장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3분 정도 비웠다고 주장해왔다.

 기관장 박모씨는 선원들만이 아는 통로를 통해 기관실로 내려가 다른 기관원들과 함께 탈출했다. 나머지 승무원들도 이 선장을 필두로 브리지(조종실)를 빠져나와 첫 번째 구명선박에 몸을 실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도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승객들에게는 전혀 퇴선 안내방송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사 4명을 추가해 수사팀 파견 인원을 18명으로 늘렸다.

심새롬 기자, 목포=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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