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지금까지 자동차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납세필증은 구청에서 발급 받아 은행과 구청을 오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 12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 납부와 동시에 은행에서 납세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납세필증 발급방안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지정은행에 세금을 낼 때 전기분 납세필증을 제시하면 즉시 납세필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분 납세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구청이나 출장소에서 필증을 받아야하며 비과세차량도 종전같이 구청(출장소)에서 발급한다.
자동차세 납부지정은행은 상업은행 본점 및 전 지점, 주택은행 염창동·창동지점 및 영동 간이예금취급소·농협 천호지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