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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액 최저생계비 미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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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9일 법사, 내무, 재무, 국방, 농수산, 상공, 교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신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시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신민당의 이중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득공제제도의 확충과 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근로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농어민들에게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최저생활을 보장케 하고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호 재무위 전문위원은 신민당 안에 대해 『양도소득공제액을 1백만 원으로 인상한 것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의료공제와 교육공제의 신설도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찬성했다.
정 위원은 또 인적공제액을 12만원으로 인상한데 대해 『물가·가계비 등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 수준의 공제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최저 월2만원이하 8%, 최고 월4백만 원 초과 70%인 근로소득세율을 월 5만원이하 6%, 최고 2백만 원 초과 70%로 조정한데 대해 어떤 세율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율은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①근로기초공제액을 현행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②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제도 신설 ③상여금 특별공제액을 2백%에서 4백%로 하고 연14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④퇴직공제액을 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⑤물가연동제 채택 ⑥양도소득공제액초만원을 1백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세율을 13%에서 10%로 낮추고 실시 시기를 6개월 늦춰 78년1월부터 잡고 있다.

<국방위>
오유방 의원(공화)은 『수도권 방어지역을 민간재산의 보호를 위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서울시의 방어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조정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일부면세가 현재도 되고 있으나 전면 면세가 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8·18 북괴도발 때에는 북괴의 태도여하에 따라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을 치를 각오가 돼 있었으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하고 『북괴의 도발에 대해서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도권 방위 문제에 대해 『적의 항공기지가 휴전선 근처에 있어 7, 8분이면 서울에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으며 「호크」「나이키」등 유도 무기들이 전지역을 예의 감시하고 우리 공군기가 늘 공중에 떠 있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보충역 편입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군 사기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히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택돈 의원(신민)은 금년 들어 8월말 현재 내국세부문 감사에서 7백64건을 지적, 과소 징수분 중에 81억 원을 추징했고 과오납 중에는 42건 22억 원을 납세자에게 반납했는데 과오납은 건수에 비해 액수가 엄청난 것이라고 지적, 앞으로 과당징수 부분에 역점을 두어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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