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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허를 매개로 증여하면 세금 왕창 절약

    자녀 특허를 매개로 증여하면 세금 왕창 절약

     ━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4)   지난 19일 개관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는 예비 정약자가 4만 명 가까이 몰렸다. [중앙포토] 최근 디에치자이 개포 특

    중앙일보

    2018.03.27 09:00

  • 중.고교사도 갑종근로소득세 최고 200% 초과징수

    서울시교육청이 전산실의 실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본지 3월19일자 23면 보도)뿐만 아니라 중.고교 교사 3만9천여명의 3월분 월급 원천공제액중 갑종근로소득세도 최고 2백%까

    중앙일보

    1996.03.20 00:00

  • 서울 초등교사 갑종근로소득세 최고 250% 초과징수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전산실의 실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2만5천여명의 3월분 월급 원천공제액중 갑종근로소득세를 기준보다 35~2백50%까지를 초과 징수,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중앙일보

    1996.03.19 00:00

  • 새해 달라진 세법 문답풀이

    올해에는 봉급생활자들의 稅부담이 다소 가벼워지고 배우자의 상속세도 줄어든다. 또 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세제혜택도 상당히 늘어나는등 10여개 稅法들이 일제히 바뀌어 시행된다.따라서

    중앙일보

    1994.01.05 00:00

  • 개정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월 백만원 봉급자 세금 2천원 줄어/천 5백㏄ 이하 지프 특소세 10%로 월 1백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는 내년부터 세금(근로소득액)이 현행 한달 평균 1만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중앙일보

    1993.12.03 00:00

  • 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중앙일보

    1987.11.27 00:00

  •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82년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중앙일보

    1983.05.04 00:00

  • 30만원 봉급자 한달에 세금 2,510원 덜낸다.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어떻게 잘라지는가. -최고세율이 62%에서 58%로 인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금씩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정율공제제 도입 및 각종 소득공제

    중앙일보

    1981.09.18 00:00

  • 근로소득세 인적공제|22만원선으로 인상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근로소득세법을 고쳐 인적공제액을 5인가족기준 현행 15만5천원에서 22만원선으로 높이고 최저 임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것을 민정당에 건의했다. 노총은 이

    중앙일보

    1981.07.11 00:00

  • "근로자 5인가즉 인적공제액 월22만원으로 올려야"

    한국노총 25일 5인가족근로소득세 인적공제액을 현행 월15만5천원에서 42%올려월22만원으로하고 상여금 특별공제도 연52만원 4백%에서 연88만원 4백%로 68%인상하는등을 내용으

    중앙일보

    1980.06.25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중앙일보

    1979.11.30 00:00

  • 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

    중앙일보

    1978.07.31 00:00

  • 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중앙일보

    1977.12.01 00:00

  • 과세공제 5만원으로 현행은 3만5천원-소득세법개정 정부안을 공개 과세단계 17개로 9인 소위

    정부·여당은 21일 국회재무위 9인 소위에서 정부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모두 2백7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법조정으로 세입에서 1백74억원을

    중앙일보

    1977.11.21 00:00

  • 소득세율 인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협회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올리고 고 세율 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

    중앙일보

    1977.10.20 00:00

  • 18개 세법 안 국회 통과|부가가치세 법안만 표결-17법안은 만장일치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8개 세법 안을 처리했다. 18개 세법안 중 주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특별 소비세 법안 등 8개 법안

    중앙일보

    1976.11.29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세법개정 봉급 자에 얼마나 혜택 주나

    국회 재무위는 1주일간의 소위절충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인적 공제액, 「보너스」특별공제액 등을 인상 조정해서 통과시켰다. 이밖에 17개 세법 안에 대한 수

    중앙일보

    1976.11.15 00:00

  • 소득세공제액(5인 가족기준)9만원

    국회재무위원회는 지난13일 하오11시20분 정부 제안의 18개 세법안 중 10개 법안을 원안대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은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야당

    중앙일보

    1976.11.15 00:00

  • 여-야 절충 세제개혁안 금명 확정

    국회 재무위의 여야 세법소위는 12일 하오 ▲근로소득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9만원 ▲상여금특별공제액을 연간 4백% 36만원 ▲양도소득공제액 90만원 ▲부가가치탄력세율 상하 3

    중앙일보

    1976.11.13 00:00

  • 국회 상위에서의 논점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정책질의가 활발하다. 정책·행정 차원의 질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색. 질문·답변을 통해 부각된 △세제개혁, △입시개선 △구속

    중앙일보

    1976.11.05 00:00

  • 소득세 인적 공제액 12만원으로 올려도 세수에는 지장 없다

    국회는 1일 경과·건설·운영위를 제외한 각 상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세법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근로자의 생계비보장을 위해 인적 공제액을 12만원으로 하고 상여

    중앙일보

    1976.11.01 00:00

  • 소득세 공제액 최저생계비 미달

    국회는 29일 법사, 내무, 재무, 국방, 농수산, 상공, 교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신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안, 법인세법

    중앙일보

    1976.10.29 00:00

  • 소득세율 더 낮추고 공제액 높여야

    국회재무위원회는 28일 세제개혁안 심사를 시작했다. 재무위는 정부가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18개 세법안과 신민당이 대안 형식으로 낸 소득세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

    중앙일보

    1976.10.2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