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교사 갑종근로소득세 최고 250% 초과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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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전산실의 실수로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2만5천여명의 3월분 월급 원천공제액중 갑종근로소득세를 기준보다 35~2백50%까지를 초과 징수,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잠실초등학교 교사 A씨는 『조사해보니 우리 학교의 경우교사 1인당 평균 10만원(2백50%정도 초과징수)씩을 더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57명의 봉급 명세서를 모두 모아 소송을 제기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전체 교사들의 초과징수액은 2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본사의 확인요구에 『상여금 지급달인 지난 3월15일 교육청 전산실 직원의 실수로 특별 상여금부분을 중복 계산해 초등학교 교사의 갑근세를 상당히 초과징수했다』고 시인했다.
교육청은 『이를 돌려주기 위해 철야작업을 했으며 빠르면 20일쯤부터 환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그러나 『세금 초과징수와 관련,교육청에 여러번 문의했으나 환급날짜는 물론 초과징수 이유조차 확인해주기를 거부했다』고 분개했다.
표재용.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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