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개)는 개정안, 표시없는 것은 입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를 신설하고 「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해 2년간 법인세를 면제. 한국석유개발공사등에법인세·등륵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증자소득공제기간을 1년 연장.
▲방위세법(개)=방위세의 적용연한을 80년말에서 85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고 특별소비세및 고급양주에 부과되는 세율을 20%에서 30%로 인상.
▲상속세법(개)=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조정하고 상속세의 배우자공제액을 8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렸다.
▲법인세법(개)=①기관투자자가 공개법인으로부터받는 배당소득을 비과세.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수입을 비과세.
③기업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
④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이에따라 가산세제및 녹색법인제를 조정.
⑤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신설.
▲국세기본법(개)=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을 연장.
▲지방세법(개)=ⓛ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갑류는 5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을류는 15만6천원에서 22만원으로 40%인상.
②취득세·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의 면세점을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③주민세의 소득할과 농지세의 소액 부징수액을 3백원에서 5백원으로 인상.
④주민세의 균등할을 33%내지 87%까지 대폭인상.
⑤일정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장에도 법인사업장과 같이 주민세균등할을 과세.
⑥항공기와 선박에대한 등륵세의 정액세를 정율세로 변경.
▲경찰공무원법(개)=경찰공무원계급에 치안정감(l급)을 신설하여 경찰대학의 학장에 보직토록 하고 경무관의 계급정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경찰대학설치법=내무부소속에 4년제 정규 경찰대학을 설치하여 졸업생에게는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고 경위로 임명. 경찰대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6년간의 의무복무를 규정.
▲민방위기본법(개)=민방위훈련 및 경보발령의 근거를 신설하그 교육훈련의 면제규정을 신설. 종전의방공법은 폐지.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설치법=새마을연수원을 법인으로 하고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운동선도요원에대한 교육 및 수료생에 대한 사후지도와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발전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연수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
▲남양주군설치와 군관할구역변겅에 관한 법=현 경기도양주군을 분군하여 2개읍 6개면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남양주군을 설치.
▲동해시등 시설치와 시·군관할구역 및 명칭변경에관한 법=강원도에 동해시, 경남에 창원시를 설치하고 현 창원군은 의창군으로 개칭.
충북에 제천시를 실치하고 현 제천군을 제원군으로, 경북에 영주시를 설치하고 현 영주군은 영풍군으로 개칭.
▲조폐공사법(개)=수권자본금을 현재의 50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증액하고 제지공장을 건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법(개)=우리가 출자한 국제금융기구에 「아프리카」 개발기금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을 추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개)=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와 단자업무및 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수익증권 한도를 자본금의 3배에서 자기자본의 5배로 한다.
▲국채법(개)=국채의 강제소환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이율은 공금리를 참작한 적정수준 보장.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업무의 일부를 한국은행에 위임할수 있도록 하고 판매기관에 금융기관을 추가.
▲교통안전진흥공단법=공단을 법인으로 하고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계몽·교통안전기술의개발, 정부위탁업무의 대행을 한다.
▲교통안전법=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실시의무와 도로등의 설치관리자·차량등의 제조사업자·사용자·운전자·보행자와 주민의 교통안전의무를 규정.
▲공무원연금법(개)=상용잡급직원 및 전문직원에게도 연금혜택. 공무원연금법상 보수 월액에 기말수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포함시켜 퇴직금산정에혜택을 줌.
▲정부조직법(개)=보사부장관 소속하에 환경청 설치.
▲통신시설확장에관한 임시조치법=전신·전화채권발행
▲국제공항관리공단법=법인으로된 공단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과 보수유지업무 및 고객에 대한「서비스」를 한다.
▲장기신용은행법=내년1월1일을 기해 자본금 5백억원규모의 민간장기신용 은행을 설립.
▲중소기업은행법(개)=중소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채의 보증업무도 취급할수있도록 확대.
▲근로복지공사법(개)=공사의 자본금을 10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증액.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유통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보조·융자·세제 및 차관의 알선등에 대한지원을 강화하고 상품유통의 체계화를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
▲자본시장육성에관한 법(개)=상장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자본 및 준비금의 2배와 순재산액중 적은것으로 확대.
▲신용보전기금법(개)=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율 0.5%를 0.3%로 인하하고 80년말까지의 출연기간을 85년까지로 연장.
▲군인보수법(개)=군인의 호봉을 다른 공무원과 같이 다른 신분으로서의 군복무기간 또는유사한경력을 합산, 부여하고 준위·상사·중사의 호봉을 근속정년에 달할때까지 부여.
▲군인연금법(개)=①연금급여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에 상여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도 포함
②퇴직 일시금의 계산방법을 공무원과 같게하고 5년미만의 복무자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
▲국방대학원설치법(개)=교육과정을 안보과정(1년)과 석사과정(2년)으로하고 석사과정을 이수한자에대해 국가안전보장학 석사학위를 수여, 문교부에 등록하도록 신설.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사립학교교원의 부담금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공무원과 같게 보수월액으로 하고 법시행전 재직기간의 소급통산기간을 연장.
▲학술진흥법=문교부장관은 학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그 학술진흥재단을 신설.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해발생원인업자에 합성수지폐기물외 수거·처리의무를 지도록하고 이 업무를 관할할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개) =현행 의료보험의 적응에서 제외되고있는 장기하사이장의 군인가족과 사립학교재단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가족에도 확대적용.
▲결핵예방법 (개)=결핵환자에 대해 의료를 실시한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및 의료비는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함.
▲국가유공자 특별보호법(개)=4·19의거 중상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원호를 계속.
▲군사원호보상급여금연금법(개)=유족계승권자가 없는 상이군경이 사망한 경우 현행 규정은 상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시금을 지급하는것을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
▲군사원호보상법(개)=상이군경중 1, 2급 중상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로 사망의 원인을 초래하거나 기타 사고사등을 제외하고는 그 유족에게 원호를 계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너지」 의 대상에 연료 및 열 이외에 전기를 추가, 「에너지」 사용기자재의 광고에「에너지」소비효율을 표지. 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실할 때 동자부장관에「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동의안
▲80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80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국가보증동의안
▲80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원리금 국가보증동의안
▲80년도 발행 토지개발채권 원리금 국가보증동의안
▲공공차관도입계획에대한 동의안(2건)
▲69년 선박「톤」수 측정에관한 국제협약의 수락동의안
▲「아프리카」 개발기금설립 협정가입 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프랑스」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화란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핀란드」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2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위한 협약의 비준동의안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비준 동의안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파리」협약가입 동의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