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절충 세제개혁안 금명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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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재무위의 여야 세법소위는 12일 하오 ▲근로소득인적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9만원 ▲상여금특별공제액을 연간 4백% 36만원 ▲양도소득공제액 90만원 ▲부가가치탄력세율 상하 3%로 의견을 모았으나 신민당 측이 당론조정과정에서 소위와 병행, 원내 총무 단의 절충을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워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신민당은 13일 아침 최고위원과 세법 소 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부가가치기본세율을 1%라도 낮추는 등 협상을 벌여 내주부터 열릴 예결위와 세법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위는 정부안의 인적공제액 8만원(신민 안 12만원), 상여금특별공제 2백% 24만원(신민 안 5백% 50만원), 양도소득공제액 80만원(신민 안 1백 만원), 부가가치탄력세율 상하 5%(신민 안 3%)를 야당안과 절충, 신민당 안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여-야 절충안대로 하면 ▲소득세인적공제에서 1백18억 원 ▲「보너스」특별공제에서 1백 35억 원 ▲양도소득공제에서 4억 원 ▲특별소비세율 조정에서 3억6천만 원 등 2백60억6천만 원의 세수결함이 생기는데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세에서 20억 원, 법인세에서 40억 원을 더 계 상하는 등 자체세입 조정으로 1백60억 원 가량을 메워 결국 예산규모를 1백억 원 가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여당 측은 이날 중으로 재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절충한대로 세법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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