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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허를 매개로 증여하면 세금 왕창 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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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4) 

지난 19일 개관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는 예비 정약자가 4만 명 가까이 몰렸다. [중앙포토]

지난 19일 개관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는 예비 정약자가 4만 명 가까이 몰렸다. [중앙포토]

최근 디에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서 만19세 등 20대 이하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금수저’ 논란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디에치자이 개포 청약 담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여세 탈루 여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문제는 비단 금수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아둔 재산이 많든 적든 부모나 자식 모두에게 증여세는 부담이다. 과세표준으로 1억원만 넘어도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5억 이상은 3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수저의 증여세 탈루는 분명 공분의 대상이 되지만, 금수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막상 증여세를 내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세무사를 찾곤 하는데, 특허를 이용해서도 증여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 벌써 10여년 전의 일이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이 분의 자녀 또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 방법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필자에게 의뢰했다. 검토 결과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우선 심사를 통해 조기에 특허 등록을 받게 됐다.

얼마 후 그 대학생의 특허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로 이전됐고, 그 회사는 특허권자였던 대학생에게 특허 인수 대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다. 특허 거래 대금이 10억원이나 한다니 놀랄 수도 있겠지만, 특허의 가치 평가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미래의 시장 가치가 특허의 현재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허 가치 평가액으로 10억원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다.

지식재산권 양도소득은 70% 필요경비율 적용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18년 현재 7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므로 30%만 과세 표준이 된다. 대학생은 특허 매각으로 얻은 수익 10억원 중 3억원만이 과세 표준이 된다. [중앙포토]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18년 현재 7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므로 30%만 과세 표준이 된다. 대학생은 특허 매각으로 얻은 수익 10억원 중 3억원만이 과세 표준이 된다. [중앙포토]

그렇다면 대학생은 특허 매각으로 얻은 수익 10억원 중 세금으로 얼마나 내야 할까? 지식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18년 현재 7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므로 30%만 과세 표준이 된다. 10억원 중에서 3억원만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건실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대표이사인 본인의 상여금 명목으로 받았다. 당연히 상당한 소득세를 납부했고, 그렇게 모은 10억원을 자신의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학생 아들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직계 비속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적용하더라도 10억원 대부분이 과세 표준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사례에서 두 명의 대학생 모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중 1명은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다른 1명은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다.

이번에는 특허를 이용한 기업의 절세 전략 사례를 들어보자. 불과 수일 전 필자는 반드시 특허 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전 특허청에서 심사관 면담 절차를 진행했다. 종래 기술과 비교해 작은 변화를 주었을 뿐인데도 그 효과는 매우 큰 출원 발명이어서 필자는 의뢰인이 최대한 넓은 독점의 범위를 갖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관에게 열변을 토하며 기술 내용을 설명했다.

심사관 면담을 마치고 같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의뢰인은 내게 특허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뒤늦게 털어놓았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표자인 본인 명의의 특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특허 취득 후 법인에 특허를 양도하는 대금으로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계획인 듯했다.

처음부터 특허 취득의 목적을 필자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심사관과 좀 더 수월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안타까웠다. 어쨌거나 그 의뢰인이 특허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웠다. 아마 좋은 세무사를 두고 있는 듯하다.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종업원(연구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한다. [중앙포토]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종업원(연구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한다. [중앙포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법인의 누적된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을 고민하는 법인의 대표자를 만난 적이 있다. 조회해보니 법인 초기 시절부터 꾸준하게 법인 명의로 특허를 취득해왔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기술 개발에 직접 관여해왔기에 당연히 발명자로 등재돼 있었다. 그래서 궁금해 여쭈어 보았다

필자: 대표님의 발명인데 왜 대표님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특허를 받으셨나요?
대표: 회사 명의로 특허가 있어야 벤처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요. 투자자들도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대표 명의로 먼저 특허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에 이전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종업원(연구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업원에 법인의 대표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종업원의 특허권, 보상금 지급 대상  

한편,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종업원은 향후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회사 명의의 특허가 필요하더라도 일단 대표자(종업원)의 명의로 특허를 취득한 후에 회사(사용자)로 특허권을 이전했다면 대표자는 회사로부터 보상금 또는 특허 양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그 대표는 개량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특허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을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표자 개인 명의의 특허는 법인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의 처리에서뿐만 아니라 법인세 절감, 대표자의 소득 플랜 설계 등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대표는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특허권 취득 비용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itmsnmd@hanmail.net

비트코인의 탄생과 정체를 파헤치는 세계 최초의 소설. 금~일 주말동안 매일 1회분 중앙일보 더,오래에서 연재합니다. 웹소설 비트코인 사이트 (http:www.joongang.co.kr/issueSeries/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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