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절차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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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26일 상오 외무부에서 어업실무대표자회담을 갖고 어업협정 개정과 관련, 미결문제인 손해배상·처벌·입항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국측은 ▲손해배상에 있어 쌍무적규정 적용▲협정에 처벌조항을 명시하지 않으며▲긴급 피난 등의 경우 한국어선의 입항허용 등을 미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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