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배 모함으로 옥살이 10개월|누명 벗은 철도 공안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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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치기배를 검거해 표창을 받고도 도리어 치기배들의 모함에 빠져 10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모범 철도 공안 원이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이일영 판사는 21일 72년에 있었던 이른바「공안원·소매치기상납사건」과 관련, 실형을 살고 나온 이봉재 피고인(41·전 서울철도청소속 공안원)이 신청한 재심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이 피고인의 전과를 지워 주었다.
이씨는 71년 9윌9일 하오9시쯤 서울 청량리역 구내에서 서울∼강릉간 열차를 무대로 소매치기를 해 온 목봉균(35)과 두목 목을 비롯, 일당 3명을 검거, 구속했었다. 당시 목은 검찰에서 공안원 김승태씨(36·무고죄로 수감 중)등과 짜고 중앙선열차안에서 현금 2백7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 공안 원들에 대한 상납사실을 폭로해 김씨 등 공안 원 3명이 추가 구속됐었다.
체포당시 목은『나는 공안 원 김승태 부하인데 봐 달라』며 이씨에게 눈감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씨는 이를 거절했었다.
이씨가 목을 검거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이 탄로 된데 앙심을 품어 온 목씨는 서울 구치소 안에서 이봉재씨를 죽이기로 모의,『목이 이씨에게 2만원을 주고 물려 났다』는 허위사실을 털어놓아 이씨는 직무유기·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74년초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몇 사람이 짜고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드는데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출옥한 다음날부터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교도소로 목의 부하를 찾아다니며 모함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자신에게 돈을 주었다고 말한 장소와 날짜에 자신은 다른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다는「알리바이」를 동료들로부터 입증 받아 금년 2월 김승태씨와 목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뒤늦게 무고사실이 밝혀진 김승태씨는 징역 1년을, 목봉균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씨의 결백은 드러났다.
이씨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노 모(78)는 화병으로 사망했고 부인은 행상을 했으며 세 자녀는 학교를 그만 두어야 했다.
4년만에 가까스로 누명을 빗은 이씨는『교도소에서 겪은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다시는 범죄인들의 수작에 희생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악몽 같은 지난날을 되새겼다. 이씨는 하루 속히 공안 원으로 복직해 악의 씨앗을 제거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 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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