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지방대 의대 정원 30% 지역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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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지방대 졸업생으로 선발한다. 교육부는 1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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