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이 모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다.

수사본부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감의 자살 소식이 전해진 뒤 이 선장을 긴급 체포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만간 이 선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선장 외에도 사고선박 운항에 관여한 청해진해운 소속 직원 2명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선장과 청해진해운 소속 승무원 등 20여 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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