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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위안화예금 영업규제 잃는 게 더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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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의 창구지도로 중단됐던 위안화예금 판매가 곧 재개될 예정이다. 2012년 말 1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위안화예금이 지난해 말 66억7000만 달러로 급증하고 1월 말에는 75억6000만 달러로 늘어난 데다 위안화예금의 75% 정도가 국내 중국계은행 본점 등 중국 본토로 송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들짝 놀란 당국이 창구지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국내 위안화예금 급증 배경은 국내 예금보다 위안화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위안화 절상도 지속돼 높은 수익이 예상됐고, 중국계은행 입장에서는 중국당국의 금융긴축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맞물린 데 있다. 예금주는 대부분 국내 기관투자가인데, 원화를 달러로 스와프해 국내 중국계은행에 달러예금을 하고 중국계은행은 달러를 다시 위안화로 스와프해 중국 내 본점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이루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단기외채 증가와 외화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고 외환시장 교란위험이 있는 데다 중국 금융위험이 커지는 속에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창구지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물환거래와 달리 스와프는 차입 없이 반대 방향의 스와프거래로 환위험을 헤지하기 때문에 외채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 더구나 국제투자대조표에서 파생상품거래는 외채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스와프은행들은 대부분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화유동성 악화도 2010년 중반부터 외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하는 등 외화유동성 안정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자기자본의 30% 이내,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 이내로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수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스와프거래는 외환의 매매가 없는 자금 대차거래이므로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외환시장 교란위험도 없다.

 중국의 금융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는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투자자보호는 거래 자체에 대한 영업 규제보다는 건전성 규제와 불완전판매 감독검사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건전성 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영업 규제는 안 된다. 더욱이 규정에도 없는 창구지도 같은 비일관적인 규제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이은 이탈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이다. 또 외국자본 유입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부분 미국 국채에 투자되고 있는 유입자본의 투자처 다변화를 위해서도 위안화예금을 규제할 이유가 없다. 지금은 규제보다는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나 외화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영업 규제보다는 불완전판매 규제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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