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 한국학생 일정 기간 내 전학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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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8일 국내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예비고사 응시불허 등 상급학교 진학을 허용치 않기로 한데 이어 앞으로 일정한 경과기간을 설정, 이들에게 국내학교에 자진 전입토록 할 것을 검토중이다.
문교부는 이 기간 안에 전 입학 조치를 안 할 때에 초등교 과정의 경우 학부모를 의무교육 기피행위로 간주, 교육법 1백64조를 적용,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이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한국인 학생의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국내 61개 초·중·고교과정 외국인학교에 재학생 1만3천8백81명 중 한국인학생은 모두 6백43명으로 유치원생 36. 초등교생 3백53, 중학생99. 고교생이 1백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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