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코피 주방장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이창구 판사는 4일「코피」에 담배꽁초를 넣어 맡아 온 동궁다방(서울 종로6가 동대문「터미널」구내) 주방장 손철호 피고인(36)에게 식품위생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종업원 배고택 피고인(2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방주인 현정임 피고인(49·여)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