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문교부의 감독받게|공익법인으로 지정 교련서 불복 철회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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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전국20만교원의권익옹호 단체인 대한교련(회장 이선근)을 공익법인으로 지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교련에 따르면 문교부는 4월22일에 발효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17조)을 적용, 교련을 7월22일자로 공익법인으로 지정, 통고해왔으며 이에따라 교련은 앞으로 일반업무는 물론 회계사무둥 업무전반에 걸쳐 문교부의 감독을 받게되었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교련을 공익법인으로 지정한데 대해 교련이 새한장학회를 운영하고 교육공로자를 표창하는 등 공익법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련은 문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교직단체로서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문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이선근회장도 최근 법무부장관을 방문, 문교부조치의 부당성을 설명, 이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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