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2개 회사에 나눠 가입했다.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이다. 가입기간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다.
이 중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의 60%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보험 가입)했다. 선박보험은 선박 피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치면 자차보험과 같다. 세월호는 또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세월호는 종합 보험격인 P&I(선주상호보험)도 가입했다. 한국해운조합에 규모는 1000만 달러다. 이 보험은 주로 오염사고 방제나 선원 치료비 등으로 쓰인다.
사고를 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반면 배 안에 선적돼 있던 차량 등 화물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원들은 한국해운조합(5억9000만원)에 가입한 선원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선원법에 따라 부상당하면 3개월까지 임금 100%, 4개월부터는 70%의 임금을 지급한다.
최모란·이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