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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왜가리의 보금자리|전남승주군왕암면몽곡마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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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백여년전부터 백로와 왜가리가 날아드는 전남승주군왕암면몽곡리 몽곡마을. 해마다 3월이면 3, 4백 마리의 백로 떼들이 마을 상공에 군무를 추며 모여든다.
그러나 아직도 이 마을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안돼 이 마을 주민들이 철새를 보호하고있다.
7O여가구가 샅고 있는 몽곡마을은 백로서식의 적지. 이 마을에 우거진 숲 속에는 높이가 2O여m나되는 괭나무 5그루가 서있어 백로들이 이곳에 수백 개의 둥지를 틀고있다.
백로들은 여름을 나며 3차례 포란, 9월상순께에는 2, 3천여 마리의 대식구로 불어나 일대 장관을 이룬다.
이어 새끼백로들은 어미들에게서 창공을 가르는 비법을 배우고 9월 하순부터 떠나기 시작, 10월 중순께면 자취를 감춘다.
백로떼를 보호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새떼의 배설물 때문에 이 마을 명물인 대숲이 말라죽는 고층을 겪고있다.
괭나무 5그루가 있고 3천 평의 대밭을 가진 정종균씨(50)는 백로떼의 배설물로 대숲이 말라죽어 1천여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
승주군은 74년 이 부락에 대한 철새보호구역지점과 정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상부에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정씨는 『백로가 나가면 동리가 망한다』는 미신 때문에 가산이 기울어 가는데도 백로를 보호해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한 평생을 백로와 함께 살아와 정이 들었다』면서 『하루 빨리 이 곳이 희귀철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희귀철새의 보호는 국민모두가 해야할 일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다고 해도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승주=정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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