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질성 유지한회두 근로관계 승계해야|한일 연탄 승소한 원번파기 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는 15일 『사용주와 노조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상당수의 노조원들이 실제적으로 사용주의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노사간의 단체교섭권에 대해 조정결정의 권한을 행사할수있다』고 판시 한일연탄주식회사(전 전천연탄·전배원주군 조촌면고낭리180의 26) 가 전배도지사를 상대로낸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빕원의 이번 판결은 햅경관청이 노사분쟁에 개입,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1항에 의거, 조정결정권을 행사할수있는 범위를 경한 새판례로서 하급심의 판결이 법률에 충실한데 비해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론에 입각, 보위법을 확대해석한것으로 풀이돼 주목을 끌고있다.
원고 한일연탄은 74년10월30일 정부의 연탄제조업 대단위화계획에 따라 전주시내애 있던 기존공장주인8명과 신규투자가 20명이 모여 기존공장을 폐합, 완주군에 새로이 공강을 건립하고 사업체의 신규허가를 전배도로부터 받았었다.
그런데 중전에 군소공장에서 무연탄 하역작업을하다 한일연탄으로 옮겨와 일을 하게된 전국운수노조 전배지부 조합원 68명은 75년6월 『한일 연탄은 기종공장들을 병합하여 대단위화한것에 불화하므로 한일 연탄고의 그로간계는 승계된다』고 주장, 노조의명의로한일측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벌였었다.
그러나 한일측이 노조와 근로계약을 맺은바 없다고 응수,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조측은 전배도에 조정결정해즐것을 신청했고 이에따라 전배도는 보위법을 발동, 임금인상을 조정결정하고 한일측에 불복하면 당국에 고발, 보위법에 의해 징역1년에서 7년까지의 처형을 받게하겠다고 통고해 한일측이 행정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사업장이 다른 행정 구역으로 옮겼거나 회사가 페합되어 새 회사를 설립하였거나를 막론하고 기업 그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을 유지하는 한근로 관계는 새로운사업주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