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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국가서 전담 또는 일부 부담|보사부 국민의료시혜 확대 방안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국민소득계층에따라 의료보호와 보험을실시, 모든 계층의 국민에게 의료보상제도를 필것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시혜(시혜)확대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정부고위층의 재가를 얻어 마련된 이방안의 주요 골자는▲공적부조(공적부조)를확대, 생활능력이없는 생활보호대상자(37만명)의 진료비전액을국가가부담하고▲생보자를제외한저소득층(1백도만명)은진료비중 3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70%는 국가에서 대출, 무이자로 1∼3년동안 분할상환토록하며▲일반근로자는 일반보험으로 진료토록한다는 것이다. <해설6면>

<전국을 42개지구로편성 내년부터실시>
보사부는 이를위해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소및 지소를 묶어 전국을42개진료지구로 편성, 시설을 확충하는등 새로운 진료체제를 확립했으며 의료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에대한 진료비지급과 대출을위해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키로하는 한편 국민의료법중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의료보호기금은 정부보조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마련토록 했으며 내년도기금으로 93억윈(10억윈지방부담)을 계상했다.
진료지구내에서 1차진료는 보건소및 지소에서 맡고 병원가료를 요하는 2차진료는 시·도립병윈 또는 민간지정병원에서, 결핵·나병·정신병등 특수질환자는 국립의료기관에서 각각 진료토록 했다.
또 도서지역등 취약지구에대해서는 8개병원선과 18개 순회진료반이 1차진료와 2차진료를 위한 우송을 맡도록 했다.
이밖에 진료절차를 간소하게 하기위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단위로 매년1회 진료증(생보자 황색·영세민 녹색)을 교부, 이진료증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면 언제나, 1차진료를 실시키로 했으며 2차진료(입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건소장의 소견서를 첨부, 시·도립병원으로후송토록 했다.
일반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헙제도는 가입대상자를일정액이상의 소득이있는 직장근로자및 공업단지내 근로자(1종)와 일반지역주민(2종)으로하여 1종은강제, 2종은 강제·임의를병행토록해 내년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강제가입 대상자인 당연적용근로자는 ▲5백명이상 사업장의 종업원과▲공업단지내 근로자(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수개의 유사업종을 합쳐 1개의 1종조합설립)로 정하고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임의가입할수있도록 융통성을 두어 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키로했다.
의료보험의 갹출료는 1종의 경우 급여의 3∼8%범위에서 조합정관으로정해 노사가 반씩 분담토록했으며 2종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내도록했다.
의료보험은 글로자의가족도 시혜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의료보험당연적용 대상자는 1천4백91개사업장에 90만5천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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