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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것 아는 만 5세 … 여탕 온 남자아이 어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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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성(性)적으로 발육이 빨라진 남자아이의 여탕 출입을 몇 살부터 제한해야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만 5세 이상이면 남녀가 함께 목욕업소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99년 입법 당시 만 7세이던 혼욕(混浴) 금지 상한 연령은 2003년 만 5세로 한 차례 낮춰졌다. 그럼에도 적잖은 여성들이 여탕에 출입하는 다 큰 남자아이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 2월엔 한국목욕업중앙회가 ‘만 5세’에서 ‘만(滿)’자를 떼자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연령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한 부모 가정, 부모 이혼으로 인한 조손(祖孫)가정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욕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는 지역마다 혼욕 가능 연령이 다르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에도 참고할 만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듣고 여론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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