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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실업고생 동계대학 필기시험 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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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실업계고교 우수졸업생들이 동계대학을 진학할 경우 대학입시의 필기시험을 면제, 예비고사 성적과 학교내신성적 및 면접만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27일 소집한 대학입학 예비고사위원회에서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동계대학진학 우대방안을 이같이 확정, 대입예시의 계열을 현행 일반·체육·음악·미술계열 이외에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등 4개 실업계열을 추가, 모두 8개 계열로하고 시험은 일반계열과 같게 출제하되 계열별로 합격자를 사정하도록 했다. .
합격정원은 예정과는 달리 예비고사위원회가 실제 예시합격자를 사정할 때 정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당초 실업계열합격정원을 대학본시험 특별전형정원의 2배수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뒤로 미루어 일반계열과 실업계열 합격자의 비율 등은 추후에 매듭짓기로 한 것이다.
문교부가 지난 5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확정한 실업계 우대방안은 대학본시험에서의 우대범위를 ▲농업교육·공업교육·수산교육학파와 야간학과를 입학정원의 50%이상 ▲수산해양계학과는 5%이상 ▲그 밖의 상업계학과는 10% 이상을 각각 의무적으로 예비고사의 동계합격자 가운데서 입학시키도록 했다.
문교부는 또 대입예시의 실업계열 지망요건을 정해 ①실업계 고교성적이 상위(상위)30%이내인자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공업계열을 지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고교성적이 30%이내이고 국가기술자격(기능계) 검정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③동계고교를 당해연도에 졸업한자(실업계 야간학과 지망자는 예외) 등 에게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실업계열 예시합격자는 합격후 문교부가 지정하는 해당계열대학의 학과에만 지원을 허용하되 상업계열 합격자에 대해서는 상학과·경영학과·회계학과에 한해 지망이 허용되며, 동계대학 입학후엔 전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①실업계고교졸업자가 전문학교에 진학할 때엔 고교성적이 상위 50%이내이고 국가기술자격(기능계) 검정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입시필기시험을 면제, 고교성적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고 ②실업계고교를 나와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가 대학에 편입할 때엔 국가기술 자격검정기사2급 또는 기능사(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편입학 자격검정고시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업계고교 졸업자로 학교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못드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키 위해서는 예시일반계열에 응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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