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착실하게 회복의 궤도 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확신이 일반화되고 있다. 주요공업국의 산업생산과 무역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인플레」와 실업률이 완만하나마 줄어들고 있는가하면 각국의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도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국이 지난 28일 발표한 76년도 「OECD경제전망」은 OECD역내 24개국(비공산 선진공업국)의 오는 80년까지 연평균 실질 GNP성장률은 5%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OECD경제전망」은 「유럽」대륙을 핥고있는 올해 가뭄의 피해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지난 6월 OECD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인플레」억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은 「OECD경제전망」의 요약이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지난 연초부터 미국 등 주요 공업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경제회복은 전후 최고수준이었던 실업률을 떨어뜨리면서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일·쇼크」이후의 경제불황의 영향을 점차 떨쳐버리고 있으며 다른 회복기보다도 위험성이 덜하리라는 고무적인 조짐들이 있다.
76년부터 80년까지 OECD역내의 연평균 실질GNP성장률은 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망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다만 실업률과 「인플레」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이러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의 관건은 각국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요관리정책을 유지해 갈 것인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열린 OECD각료회의는 「인플레」해소정책이 좀더 실효 있게 전개되지 않으면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증대 일로의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착실한 경제성장은 무망할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각 국이 경제성장정책의 부작용을 과소 평가하거나 확대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추구하면 경제회복은 새로운 「인플레」의 늪 속으로 빠져들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77년 중반까지 앞으로 1년간의 전망도 이러한 중기전망과 일치된다. GNP성장률은 75년 하반기의 4.5%(연율)에서 76년 상반기엔 6.5%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로 미국의 경기회복에 주도된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은 일본경제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OECD의 산업생산은 호황기였던 지난 73년의 「피크」에 접근하고 있으며 작년 말 5.5%에 달했던 실업률은 5%로 감소했다.
그중에도 확대정책의 여건이 좋은 미국의 성장율은 OECD 평균치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6%예상) 수출이 급증하고 국내수요가 왕성해지고 있는 일본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다(5.75∼7.25%예상).
「프랑스」와 서독은 성장이 약간 감속되어 77년 중반까지 4∼5%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역내 전체로 실업률은 77년 중반까지 4.5%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문제의 복병은 물가다. 76년 상반기동안 OECD내 주요 7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연율로 약 7%로서 75년 하반기보다 약1%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식량 및 「에너지」가격의 하락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많은 나라에서 물가상승율은 아직도 연10%를 넘고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1년간의 OECD역내 평균 물가상승율은 8%선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미국의 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가뭄피해로 인한 식량감수가 소비자물가를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무역량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입초와 일본의 출초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즉 76년 하반기와 77년 상반기에 미국은 25억「달러」및 35억「달러」, 「프랑스」가 17억「달러」 및 20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일본이 10억「달러」 및 2억「달러」의 흑자를, 그리고 서독이 수지균형을 기록할 것이다.
76년의 OECD전체(24개국)의 대외적자는 2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도 같은 추세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레」문제 외에 또 다른 난제는 기업이 고정(시설)투자를 계속 늘려 가는 것이다.
고정투자의 회복은 경기상승을 유도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의 장애요인을 예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플레」문제는 각 국간의 수요관리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에 물가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보조적인 대책이 가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