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유용 규제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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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형식 제1무임소장관은 요즘 공공기관·단체·학교들이 통근「버스」를 낚시회·산악회 등과 계약, 공휴일에 유용 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 그 규제를 관계부처장관에게 건의.
신 장관은 통근「버스」를 이 같이 사용할 경우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그 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매주 놀이에 나가는 것 같이 보이게 되고 특히 농번기에는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사립학교·은행·국영기업체의 통근「버스」중에 많다는 것.
신 장관은 이런 일은 소비절약의 측면에서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규제이유를 부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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