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증명위조 방위소집 면제|사원구속·상장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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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용산경잘서는 9일 변조대학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위소집을 면제받은 S주택사원 박경원씨 (24)를 병역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대표 이원태씨(45) 직장예비군중대장 진배용씨(48) 인사부장 한감묵씨 (38) 등 3명과 재적증명서를 변조기재, 발급한 전연세대기획과장 오성진씨 (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병역법위반 행위자 이외에 소속법인장이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방위소집면제사유가 되는 장기 5년대기자로 하기 위해 변조서류를 꾸민뒤 지난해 4월 방위소집을 면제받았다는것.
또 S주택대표 이씨등은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와 교육및 방위소집조사표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감독못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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