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비위 있더라도 진술없는 파면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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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30일『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동의 하지아니하고 또 해당경찰관의 출석없이 행한 징계위원회의 결의는 위법』이라고 판시, 전 전남도경수사과 경사 김영수씨(42·광주시동구양림동 275의5)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 공판에서『내무부장관은 김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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