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야, 성 추문 승소|영지, 사과후 보상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파리」의「오를리」공항 공중변소에서 성행위를 가졌다는 신문보도들이 있은 후「우간다」외상직에서 쫓겨난 미모의「우간다」공주「엘리자베드·바가야」양(34)은 영국의「데일리·익스프레스」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사과를 받음과 아울러 액수미상의 보상금도 받아냈다고.
그녀의 변호사인「피터·톨린슨」은「런던」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신문의 거짓보도로 그녀가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 현재「런던」에 거주하고 있는「바가야」공주는 그녀 자신이 변호사이며「패션·모델」로도 활약한 바 있다. 【로이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