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수입 대폭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4일 의약품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의 의약품 수출입 종합계획을 마련,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수입에 있어 지혈제와 간장질환치료제·구충제·화학요법 제·항생제(디클록사실린)·중간원료(대인솔트)·방질 보급 제 등 7개 원료의약품을 수입금지하고 불요불급한 원제의약품(간장·고혈압·자양강장제)의 수입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비타민」·「호르몬」·「드링크」류의 원료의약품도 수출「링크·달러」로 수입토록 규정, 사실상 수입을 억제토록 유도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연간 의약품수입으로 나가는 외화3백만「달러」가운데 20%인 60만「달러」가 절약되게 되었다.
수출촉진 책으로는 지금까지 인삼제재와 한약·위생기재에 한해서만 보사부가 수출허가를 하지 않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와 한국의료기공업협의에서 수출허가를 해오는 것을 모든 의약품에 대한 수출업무도 두 협회에서 받도록 업무를 이관했다.
수출의약품은 원료의약품 28개 품목, 완제의약품 30개 품목, 위생 제9, 화장품58, 한약52, 의료용구24, 인삼21개 품목 등 1백27개 품목이며 연간3천만「달러」어치에 달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