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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원 4억9천5백만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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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상하양원 협의회는 16일 한국에 대한 76, 77 양 회계연도의 군사원조 총액을 4억9천5백만「달러」로 사실상 확정지은 총 68억「달러」규모의 76, 77회계연도 외원 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상하 양원협의회는 이날 76회계연도의 대한 무상 군원을 5천5백만「달러」. 77회계연도의 무상 군원은 8백30만「달러」로 결정했다.
양원 협의회는 군사차관 부문에 대해서는 나라별 액수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부가 요청한 76회계연도의 군사차관 10억3천5백만「달러」에서 불과 2천6백만「달러」만 깎이고, 77회계연도에서는 행정부가 요청한 8억5천만「달러」가 그대로 채택됐기 때문에 한국 몫으로 요청한 군사차관 76회계연도의 l억2천6백만「달러」와 77회계연도의 2억7천5백만「달러」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양원협의회는 한국군의 현대화계획 진척상황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및 한국안보에 있어서 미군의 역할에 대해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상원 측의 조항과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미 대통령이 한국정부에 60일 이내에 전달하라는 하원 측의 조항은 그대로 살렸다.
또 핵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핵 재가공 시설을 공급 또는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원조삭감 조항은 그대로 살렸다.
또 양원 협의회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인권의 일반적인 기준을 위반하여 의회가 원조중단을 결의했을 때 그 결의안의 성격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용납하지 않는 결의안으로 하자는 하원 측의 주장을 후퇴시켜 일반 법안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 결의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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