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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람선 취업" 미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일 외국선박회사 이름으로된 해외선원취업초청장을 엉터리로 발급받아 당초계약과는 다른 싸구려선원으로 취업시켜온 새로운 해외선원취업사기단조직에 대한 일제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해외취업을 시켜온 4개파중 1차로 2일 합법적인선원취업고용계약서인양 김웅봉씨(33·서울도봉구수유동39의39)등 13으로부터 70만∼1백30만원씩 모두 1천6백10만원을 받고 고용조건과는 다른 월1백90∼2백 「달러」에 취업시켜온 전과3범 조영뢰씨(33·서울동대문구리문동256)를 해외이주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에사는 형조영철씨(40·미국모선박회사 부사무장)와 짜고 형이 보내준 「마이애미」시의 「플로팅·플로르」유람선 선박회사의 엉터리선원고용초청장을 김씨에게 1백만원에 파는등 75년8월부터 지난4월까지 13명에게서 1천6백10만원을 받고 이들을 미국에 보내주었다는것.
조씨가 김씨등에게 보인 계약조건은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미화로 월5백 「달러」와 「팁」을 지불하며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특별히 일정한 사항이 없는한 이를 미화로 지블한다 ▲고용인들은 앞으로 2개윌동안만 월5백 「달러」로 고용되나 배가 계속 들어오기때문에 3개윌뒤에는 1천「달라」를 받게되며 ▲처음취업에는 유람선의「웨이터」등으로 고용되나 능력에따라 다른희망직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조건에는 고용인은 반드시 자비로 한국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포클랜드메인」까지 도착해야하며 귀국시에 사용할 1년 유효의 비행기표를 사야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김씨등이 초청장을들고 「마이애미」에갔을 때 당초 계약에 되어있는 선박은 없고 다른선박에 월1백50「달러」의 청소부나 2백 「달러」의 화물선 잡부역을 맡을수밖에 없었다는것.
김씨등 13명은 잡비밖에안되는 월급때문에 귀국을못하자 지난4월 일행들이 간신히 마련한 1명분의 여비로 김씨가 대표로귀국, 이같은 사실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김씨와 함께 사기취업을 당한 사람은 다음과갈다.
▲조명태(42·경기도파주군) ▲금상만(37·서울성북구우군동) ▲윤혁중(40·서울마포구공덕동) ▲조수현(서울종노구귤남동) ▲김근영(42·경기도파주군) ▲오영하(40·동) ▲이근수 (42·동) ▲이종수(42·동) ▲이병화(41·동) ▲박세홍(45·동) ▲김교철(40·동) ▲이흥섭(4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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