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에 많은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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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 액보다 높게 책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세법개정과정에서 반영시킬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위가 국세청자료를 인용 발표한데 따르면 75년1월부터 76년3월까지 1년3개월간 농지에 부과한 2천49건(13억2천9백만원)의 양도소득세 중 13%가 넘는 2백78건(2억4천3백만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 그중 60%에 해당하는 1백69건이 취소 또는 시정되는 실정이어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정책위는 전국지구당 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추출,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면세조치 하면서 농민의 주된 재산인 농지에 대해서는 등기상 8년 이상이 안 된 농지에 대해서 전혀 면세조치가 없는 것은 세 부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농지에 대해 도시의 대지와 동일한 세율 50%를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정부가 고시하는 토지 시가 표준액이 실제 거래 시가보다 높게 산 정된 경우가 많다 ▲농민상호간의 대 토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농민의 증산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는 점을 내놓았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신형식 무임소장관실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모순 점을 세법심의과정을 통해 과감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농지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기초공제액 70만원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 『기초공제액의 대폭적인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천49건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나타난 2백78건의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보면▲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 액보다 높은 경우가 9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사실상 경작기간이 8년 이 상된 경우 81건 ▲사실상 양도 일이 74년 말 이전인 경우 53건 ▲지목·등급·취득 연월일의 착오 34건 등 순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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