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규정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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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지난주 강북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시내전역에 걸친 건축기본요건인 건폐율·용적율·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등에대한 규제규정이 마무리됐다.
건폐율(대지면적에대한건물바닥 면적의 백분율)은 준주거 지역의 경우 종전 60%에서 70%로완화됐고 다른 6개 지역은 종전대로 20∼70%.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상업지역의 경우 90평방m(30평)에서 2백평방m(66.7평)로 늘었고 기타지역은 종전대로 90평방m(30평)∼6백평방m(2백평)이다.
용적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연면적의 비율)은 강북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10∼33.3% 낮아졌고 강남지역은 종전대로 20∼1천%.
이밖에 예외규정으로 ▲상업지역중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3백30평방m(1백10평) ▲주거용및공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어느지역이든 60%를넘지 못하며 ▲산업·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내 내화 구조건물의 건폐율은 80%까지 허용한다 ▲이중 가로모퉁이 건물의 건폐율은 90%까기 허용했다.
확정된 지역별 건폐율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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