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위반일제 단속 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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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음식값· 이미용료· 찻값등 8개업종에 대한 가격표시제단속이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각시· 도 경찰· 세무서등 3개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상오10시부터 대상업소에 나가 주로 관인요금영수증부본과 매상장부제시를 요구하고 가격신고 및 신고가격 이행여부를 따졌다.
입자들은 21∼26일까지의 계몽기간에도 아직 제대로 계몽이 안돼 영수증부본을 비치하지 않거나 신고가격과 실제 받는 가격이 틀리는 업소도 많아 곳곳에서 단속반원과 입씨름과 실랑이를 벌였다.
당국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처분을 했으나 이날부터는 1회위반에 15일간 영업정지를, 2회위반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27일상오10시 음식점· 다방등 8개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 서울시는 보건행정과 직원 1명·세무서원 1명·경찰 1명등 3명을 1개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모두 37개조로 나누어 시내일원의 표시가격정검에 들어갔다.
종로지역을 맘은 합동단속반은 종로구 공평동 86 화신다방에서 가격표시표의 위치를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고, 이웃 이문설렁탕집(주인 유원석· 58)에서는 가격표시가 불분명하게 되어있어 단속반이 직접 고쳐주기도 했다.
또 대중음식점 희정집(주인 전영숙·54·종로구 공평동 44)은 27일상오까지 음식요금표를 붙이지 않고 있다가 합동단속반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합동단속반이 각 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은 ▲표시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표시가격보다 값을 더 받는 행위 ▲부당신고가격의 환원을 거부하는 행위 ▲곱배기· 특제·「그램」표시등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등이었다.
단속결과 가격신고의무가 지워진 8개업종의 업주들은 거의가 4·15선가격을 당국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 상당수가 4·15선이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4.15선가격이 협정가격으로 묶여있던 극소수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자유가격이었기 때문에 업자들과 단속반원의 시비가 많았다.
서울시가 시내대상업소 10%를 추출, 4·15선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정식의 경우 최고 2천5백원에서 최저 5백원짜리가 있었고 불고기백반은 1천1백50∼4백원, 설렁탕은 7백원(복제)에서 2백50원짜리도 있었다.
이발요금은 최고 3천원에서. 최저 2백50원까지 12배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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