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불이행 26개 업소 한 달간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농수산부와 합동으로 시내 음식점에 대한 혼·분식 이행여부를 조사, 25일 혼·분식을 이행치 않은 26개 업소를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하고 7개 업소(무허가)를 고발하는 등 모두 33개 업소를 행정 처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무기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1개월 영업정지 ▲성원(대중음식점·중구 회현동1가 4의2) ▲대복집(대중음식점·종로구 적선동 13의2) ▲경원(대중음식점·적선동20) ▲수원갈비(대중음식점·적선동81) ▲고야(대중음식점·동대문구 청량1동 771) ▲홍성(대중음식점·동대문구 전농동 613의15) ▲남촌(대중음식점·서대문구 불광동 263의3) ▲유나(간이음식점·용산구 남영동 59의2) ▲상록수(대중음식점·관악구 노량진동 45의14)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