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 알선기관 대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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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1일 해외이민의 촉진과 이민「브로커」일소동 이민업무의 합리화 방안으로 해외이민 알선기관(재단법인)을 대형화하여 자본금 1억3천만원과 해외지사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2∼3개의 알선기관을 신규 허가키로 했다.
해외이민알선기관은 지금까지 정부투자기관인 특수법인 한국 해외개발공사를 제외하고는 민간기관으로는 법흥공사밖에 없었고 자본금도 1천만원 이어서 이민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어 이민「브로커」들이 이민 희망자로부터 50만∼1백만원의「커미션」을 멋대로 받아 비밀리에 이민업무를 보아왔고 이민사기등 갖가지 부작용도 컸었다.
보사부는 이들 해외이민알선기관의 업무도 그 유업무와 정착지원업무로 나눠 고유업무는
▲해외지사와 외국의 이민알선기관과 제휴, 이민 당사국으로부터 이민가구를 할당 받아내고
▲이민절차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이민신청자가 보사부에 절차구비서류를 바로 제출해도 되던것을 앝선기관을 반드시 경유토록 했다.
정착지원 업무는 해외 이주자가 이주 당사국에 도착, 주택을 얻는데서부터 영농이나 취업을 하여 안정할 때까지 계속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해외 이민상호금고도 운영, 정착자금등을 대부해주는 업무도 도맡는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해외이민상호금고 운영과함께 해외이주자의 외화지참가능상한액도 대폭인상, 인상분을 국내에서 예치, 출국 후 이 금고를 통해 사용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인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
현재 해외이주자의 외화 지참 상한액은 취업이민이 1천2백「달러」(영농이민은 재무부승인을 받아 2천「달러」까지 가능)연고 이민은 2백「달러」다.
보사부는 이민알선기관의 재단고정 자금을 1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자본규모를 인상한 것은 ▲이민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민신청자에게 되 돌려줄 피해보상의 재력 확보와▲이민 정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민 절차업무를 알선기관에 전면 대행케 한 것은 이민「브로커」의 일소와 돈이 많이드는 알선업무운영에 일정수준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사부 해외이주국 관계자는 해외이주의 개념이 종전의 단순한 인구정책상의 목적보다는 장물 수출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신규 허가대상자를 현재 남부동에 해외 지사를 갖추고 있는 무역회사 중에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의 해외 이민수는 전년도보다 8백78명이 늘어 모두 4만2천32명으로 이중 초청이민이 71%인 2만9천7백62명, 취업이민은 7천5백32명(18%), 국제결혼 4천7백38명(11%) 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3만2천1백48명 (76·5%)「캐나다」4천38명(9·5%) 남미2천9백84명(7·1%)「유럽」1천1백98명 (2·9%) 기타 1천6백64명(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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