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금지된 금품 돈받고 빼돌려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중부 경찰서는 13일 돈을받고 통관 금지품을 통관시켜준 부산우체국 소포과 발착 계장 임학수씨(45) 등 체신공무원 5명을 공문서 위조·동행사·뇌물수수 등 혐의로. 중국인 만소진씨(40·여·부산시 중구 영주1동12)를 판세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미화민예사 주인 박귀순씨(48·여·중구 광복동 2가9) 등 9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계장 등 우편국 직원 5명은 4월30일 일본 「고오베」에서 중국인 만씨의
친척이 소포로 탁송해온 의약품 19kg(싯가 5백여만원)이 금수품으로 통관되지 않자 만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탁송품을 일본으로 반송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빼돌려 주었다는 것.
또 이들 체신 공무원은 75년 9월초순부터 5월12일 사이에 미화민예사 주인 박씨등 9명의 부탁으로 수출이 금지되어있는 꿩박제품을 한쌍에 2천2백원씩을 받고 인형으로 가장, 50여차례에 걸쳐 3백여마리(싯가 3백20만원)의 꿩박제를 밀수출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