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속 잃어가는 법속의 시민권리|법의날에 찾아야할 「준법」과 「신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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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일은 법의 날. 법의 준수와 법에 대한 신뢰를 구호로 외치지만 아직도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집행자의 편의와 타성, 그리고 시민들의 귄리의식의 부족·무관심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형사피의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받고있는 그러한 사례를 추적해본다.

<입의동행과구속영장신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70조)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영장없이 체포구금할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인지사건의 피의자들에게까지 임의동행이란 이름아래 구속영장신청때까지 실질상의 체포·감금을 하고있는실정.
최근 교통부등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을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어느운수회사간부들은 무려l주일동안 구금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풀려났으며 각경찰서 형사보호실에는 비슷한 경우의 피의자를 흔히 볼수 있다.

<구속사유의 남용>
형현사소송법의 정신은 불구속수사를 대원칙으로 하고있다. 다만 『주거부정이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있는자』에 대해서만 구속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영장발부를 95%이상인 절도범의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거부정」을 남용한다.
최근 경찰의 도범일제단속기간중에는 부모가 있고 학적이 있는 소년·학생범에게 까지 주거부정을 구속사유로 이용, 영장을 발부받았었다.
상당수가 검찰조사에서 풀려나가기는 했으나 권리의식이 부족했음인지 항변하는 사례가 드물었다는것.
검찰은 일단 구속사건을 송치밥으면 10일이내에 수사를 끝내야하나 수사상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열흘간 더연장받도록 되어있다(항소법 205조). 그러나 연장사유의 상당부분이 수사미진보다는 검찰의 업무과중과 피의자의 인권경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이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권문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에 언급이 없어 기껏 검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않은 피의자는 경찰·검찰에 구금되어있는 동안 사건 「브로커」들에게 꾀여 그들의 장난에 말려들 처지에 놓이기 쉽다.

<공판절차상의 문제>
구속피의자에게 공판5일전에 공솟장부분이 송달되지않아(형소법266조) 피고인이 검찰이 어떤죄목과 혐의내용으로 자신을 기소했는지 모르고 법정에 출두할때가 더러있다. <정천수·정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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