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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의료비 등 15일선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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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의 물가 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물가정책과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협의 시달하기 위한 전국 지방물가담당관 회의가 30일 상오 9시 반 경제기획원에서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비롯, 기획원·농수산·상공·보사부 차관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부시장·각도 부지사와 물가담당국장(산업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열렸다.
남덕우 부총리는 이날 훈시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올해의 최대 정책과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방 물가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덕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점검체제 확립문제 ▲지방 물가정책회의 운영강화방안 ▲「서비스」요금 안정대책 ▲유원지 등 특정지역 요금 안정대책 ▲합동물가단속반 구성 문제 등이 집중 토의됐다.
물가 당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 소비자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필품·농수산품·계절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가격동향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각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 물가 대책회의를 구성, 매월 1회 가격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등의 「서비스」요금의 가격표시제를 철저히 실시하되 요금을 4월 15일선에서 안정시키도록 하고 특히 시·도나 병원의 의료수가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유원지·관광업소 등의 고질화된 바가지요금을 근절한다는 목표아래 ①고궁·고릉 ②사찰 ③국립공원 ④시·도립공원 및 유원지 ⑥지정관광지·사설유원지 등의 경내 ⑥고속도로 휴게소 (7)철도·선박 구내 ⑧공항·항만·정류장 ⑨운동장·극장·수영장·오락장 ⑩종합병원 ⑪관광「호텔」등의 구내에 설치된 음식점·구내매점 등의 부당 요금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단속방안으로는 우선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그 가격은 당해 지역의 시중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각 관리청은 경찰·세무서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유원지 등에는 단속반을 상주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계속 부당 요금을 받을 때는 영업정지, 임대계약해제 등 강경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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