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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운용] 농촌주택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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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시민이 세금 부담을 덜 느끼면서 농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농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도시 거주자가 도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농촌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도시민들도 '1가구 2주택'이 돼 나중에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점 때문에 꺼려 왔다.

도시 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 농촌 주택을 사들여 '1가구 2주택'이 됐더라도 농촌 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도시 자본이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 지역과 농촌 주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했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촌 지역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면(面)으로 제한되고, 도시계획구역과 개발사업지역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농촌 주택은 농촌 지역에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만 해당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지 2백평.건물 45평 이하인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얼마 동안 농촌 주택을 갖고 있어야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률 개정안에는 ▶2007년 말까지 구입한 뒤▶최소 3년 이상 농촌 주택을 보유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다른 세금도 깎아줄 방침이다. 농촌 주택을 취득해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금은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무겁게 물렸으나, 이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연 뒤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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