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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요건 완화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여당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요건을 크게완화, 가족계획이나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수있도록 현행 모자모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 29일 열릴공화·유정합동정책심의회에 회부한 이 개정안은 ①임신의 지속·분만이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모 또는 자의 정상적 생활에 감내할수 없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토록하고 ②수술을 희망하는자는 의사의 요구가 있을때 그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한 본인의 동의서를 의사에게 제출트록하며 ③인공임신중절과 수태조절수술을 행한경우 이에대한 부담능력이 없는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할수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시·도에 근무하고 있는 모자보건요원에 대해 극히 간단한 1차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토록했다.
현행 모자보건법8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①유전성환자 ②강간 또는 준강간에의한 임신 ③법정전염병환자 ④법를상 혼인할수없는 혈족간의임신 ⑤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에 한해 허용토록하고있다.
정부·여당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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