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바가지요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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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행락「시즌」을 맞아 전국 관광·유흥지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오는 5월1일부터 일제단속에 나서기로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시달한 특정지역 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물가 단속반과 각시·도들과 단속요원을 총동원하여 전국의 고궁과 유원지에 합동단속반을 상주시켜 ①1차로 제값을 받도륵 행정지도를 강화하고②이에 위반하는업소에 대해서는 부당이윤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한편 영업정지·영업취소등 행정규제도병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질화 되어온 바가지 요금을 일소한다는 목표아래 이번단속을 10월1일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규제조항을 활용, 관광·유흥지에서의 가격 담합행위, 고가품만 파는 행위, 과대선전이나 물건의 질과양을 속이는 행위등을 철저히 단속, 법에따라 처벌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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