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수역 2백해리로 포드, 연장법안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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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14일 AFP동양】「포드」미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어로제한 수역을 현행 12해리로부터 2백 해리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은 77년3월 이전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77년3월1일부터 발표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특히 일본·소련 및 기타 동구국가를 포함한 외국「트롤」어선들은 미 해안으로부터 2백 해리 이내 수역에서는 대구·넙치·가자미 등 공급량이 적은 어류를 그물로 잡지 못하며 공급량이 풍부한 어류에 대해서도 그물로 잡는데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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