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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전문만으로 옥살이 7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전문(전문)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할수 있나』보기에 따라서 하챦다고도 볼수 있는 전치8주의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몰려 만7개월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달 31일하오 서울 형사고법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버스」운전사 김응두씨(36)는 6일 수사기관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수사 과정이 마냥 서글펐다 고 했다.
1심에서 금고 8개윌의 유죄를 선고 받은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 스스로가 상고를 포기해야 했던 김씨의 사건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미진 및 하급법원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가 뒤집힌 대표적인「케이스」-.
신흥교통소속 서울5사6222호 도시현「버스」운전사인 김씨가 구속된 것은 작년 5월30일.용산구 이촌동과 동대문구 답십리간을 운행하는 그의「버스」가 그날 하오3시20분쯤 서울 제계천4가「로터리」에서 신호대기중 출발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두순씨(60·서울도봉구상계동154)를 치어 늑골 골절등 8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사고를 모르고 답십리 종점까지간 김씨는 뒤늦게 달려온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차가 사고시간에 제계천4가「로터리」를 지난 사실은 있지만 교통사고를 낸일 이없다고 진술, 이후 경찰·검찰·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수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김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은 사고당시 한「블록」떨어진 제계천 5가에있던 교통지도원 김경득씨(35)와 성명미상의 40대 남자에게서 전해들은 진술뿐 .당시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가던 30대 남자가『4가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버스」번호가 6222호다』라는 말을 듣 달려가 니 가해차량은 간데 고 피해자 윤씨가 인도 누워 있었으며 길 에서 구경하던 40대의 남자가『신흥교통소속22호』라고 일러 줬다고 했다.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은 한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으니 교통지도원 김씨등의 전문진술에 따라운전사 김씨는 구속 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현장 약도등, 상황조사서를 첨부했고 흔히 그러하 듯『피의자가 부인하나 참고인의 진술,차량통과 상태 몇 피해자의 상처부위등을 종합하면 범행인정 됨』이라는 의견서를 붙였다.
운전사 김씨는 경찰조사부터 사고당일 비가 약간 내려 시계가 흐리기는 했지만 골절등 8주상해를 입힌 사고라면 사람이 차체에 부딪치는 충격을 충분히 감지(감지)할 수있는데 그런것을 느끼지 못했으며「버스」안내양 용모양(21)역시 한낮의「버스」안에는 약3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아무도 사고를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및 검찰·법원에서 김씨가 인정한 것은 사고시간 즈음에 사고지점부근을 지났다는 사실뿐. 피해자 윤씨도 자신이 길을 건너다가「버스」에 부딪친 사실만 알 뿐「버스」번호나 소속회사중 어느것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사고지점을 지나는「버스」노선회사 중「신흥」과 번호가 비슷한 회사는 신원·신한·신우·신성등이 었는것으로 밝혀졌고 교통지오윈 김씨에게 전문한 30대의 자전거탄 남자등 2명이 직접보고 일러준 것인지 또는 그들 역시 전문한 것인지 조차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애서 김씨는 기소됐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7개월의 옥살이를 치른 뒤 작년12월24일 비록 법원의 보석결점으로 석방되기는 했으나 완전히 무고함을 증명한 것은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오성환 부장판사)가 김씨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자와 김씨등을 대동한 현장검증에서 피해자 윤씨는 자신이 사고를 당한 지검을 A로 지적, 김씨의「버스」가 사고를 냈다는 B지점과는 약20m의 거리가 있었다.
윤씨는 김씨의「버스」진행방향과 정반대쪽에서 오는「버스」에 친 것이었다. 만7개월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뒤늦게라도 1심법원에서 관계자를 대동한 현장검증을 한번이라드 했더라면….
항소 1부는 판결에서『타인의 진술을 전해들은 전문증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에 의 하지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 아니면 채증법적을 어긴 증거 취사(취사)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추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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