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자본금 하한선 천만원 이상으로 규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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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난립을 규제하기 위해 하한선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독과점 주주의 무한 책임 규정 등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3일 그간 5차례의 전문가 회의 검토와 이사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상법 고지에 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영세 부실한 주식회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식회사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제한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독과점 주주가 회사 정무에 무한 책임을 부담토록 함은 주주의 유한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본성격에 위배된다고 지적, 상사 기본 법인 상법에선 배제하고 특정 정책 채권 (예 조세·임금 등)에 한해 특별법으로 처리함이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준비금의 자본 전입시 포괄 증대를 인정할 것 ▲주식 배당 제도의 신설은 타당하나 중간 배당 제도·외부 감사 제도의 신설은 시기상조임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이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감사의 임기도 2년 정도로 연장함이 필요하나 권한 강화는 불필요하다는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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