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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별」 보조 「동일」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다.
사학의 당면한 주요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돈」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
재정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사학의 재정난을 어떻게 풀 것인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육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방안과 사학 측의 주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학교 평준화 시책과 중학 무시험 진학제 및 고교 추첨 배정제가 실시되는 한 공·사립간에 동일한 국고 보조와 교원 인사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사학은 관학이나 다를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공·사립간의 동일한 지원과 과감한 인사 교류는 당연한 조치며 그래야만 학교간의 격차가 해소되고 호봉도 평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재정 형편상 당장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일부에서는 공납금 차등 징수제와 특지가의 기부 행위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추첨 배정 진학 제도의 개혁과 사학의 자율성 등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사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 공납금은 당국이 사전에 일정 상한선을 정해 그 테두리 안에서 사학이 자율 책정토록 하고 기부 행위도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른바 과거의 「찬조금 파동」과 같은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립 고교 (공납금은 공립의 10배) 운영비의 50%, 대만에서는 사학 시설비의 50%를 각각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 특히 뜻 있는 사람들의 사학에 대한 기부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자에 대해 명예를 인정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기부자가 선뜻 나설 여건도 안돼 있는 데다 기부금에 대한 세율도 기부자와 기부액에 따라 20∼40%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 법인의 비수익성 기본 재산을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학 법인의 기본 재산은 앞에서 본 바와 갈이 임야나 공한지 등이 대부분. 별달리 쓸모가 없고 공한 지세까지 물고 있는 이들 재산은 처분하기도 어렵다.
서울 Y고교의 경우를 예로 보면 학교 주변에 있는 빈땅을 팔려고 하지만 공한지세만도 연간 3천2백여만원씩 나오는 땅을 누가 사겠느냐는 것. 따라서 정부가 이의 처분을 알선하거나 매입하는 방법 등이 강구돼야하며 학교 법인이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상의 혜택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사학 재단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은 법인세·등록세·양도소득세·재산 평가세·재산세 등으로 연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공익 법인인 사학 재단의 수익 사업은 개인사업과는 달라 실패할 우려가 많다. 그러므로 사업 선택과 운영 등에 있어 정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지만 세제 면에서는 대폭적인 감면 혜택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인 전입금 (학교 운영비의 10%)의 의무 부담제를 철폐하고 사학 진흥 금고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사학측의 주장이다. 사학 진흥 금고는 학교 시설비등 부족 재원을 장기 저리 융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 학교 교원 연금 관리 공단안에 설치하고 기금도 작년부터 내고 있는 연금 불입금 중의 일부로 충분하다는 것. 교원 봉급액을 기준, 교원 5·5%, 재단측 3·5%, 정부 2%의 비율로 부담하는 연금 기금은 75년도 불입금액만도 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학 측은 금고 설치와 함께 교육세를 신설, 공·사립을 다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부담이 느는 것을 고려하면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오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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