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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사회복귀위해 후견자적 역할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31일 상오10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금년도 전국구치소및 교더소장회의를 열고 교도관의 기강, 재소자의 처리문제, 교정교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자및 전국28개 교도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황산덕 법부부장관은 『현행 우리나라교도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몰지각한 직원의 탈선행위·부정행위가 아직도·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범법자의 사회복지를 위해 후견자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황장관은 최근 재소인원의 급증으로 전국수용인원은 30일 현재 5만9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폭력사범의 경우 10년전에 비해 무려12배가 넘고있어 교정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있으나 수용시설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있다고 밝히고『교정사고가 대체로 교도관들의 계호근무 소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관계자들에 대한 계호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소자에대한 분류심사를 더욱 철저히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곡중검찰총장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은 구체적인 진실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최근 교정시설내에 수용된 미결공범자들 끼리 서로 연락을 하거나 외부와의 비밀연락등을 꾀하고 교도관의매수행위, 출소자편을 이용한 비밀연력등이 있다는말을 듣고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미결 수용자들의 증거인멸을 철저히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총장은 일부 교도관에 의해 재소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소자들에게 법정 정하는 자유의 제한 이외에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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