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가격 신고요령 내일까지 고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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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29일자로 1백27개 독과점 품목 및 2백4개 독과점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는 한편 독과점 가격의 신고요령을 30일까지 고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현재 가격이 지난 1월31일 가격과 같은 독과점사업자는 4월3일까지, 29일 가격이 1월31일 가격보다 인상된 사업자는 4월8일까지 각각 해당 독과점 품목의 지정일 가격과 1월31일 가격을 주무부처에 신고해야한다.
신고내용은 ▲가격신고서와 ▲원가계산서 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 경영자료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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