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6일 올해부터 내국인 저소득층의 건전한 여행을 권장하기 위한「국민관과기본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를 「국민관광 준비의 해」로 정하고▲전국민의 여행 동태조사 ▲관광질서 확립 ▲국민관광 대상지 선정 ▲시범관광「코스」개발 ▲시범국민숙사및 민박개발 등의 사업을 펴는 외에 새로 제정된 관광사업법에 따라 알선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광객의 음주·소란행위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또 77년부터 81년까지 5년 동안 중·장기 대책으로 국민관광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유드·흐스델」·사원·휴가숙사 등 국민숙사를 학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유급휴가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
교통부가 올해 실시할 국민여행동태조사는 총 여행인구, 지역간·계절별 이동, 여행목적, 날짜, 대상여행지, 이용숙박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국민관광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도록 했다.
또 지난 연말 제정, 공포된 관광사업법 49조 (교통부 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각시·도별로 1개소씩 국민관광지를 지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범 관광「코스」를 개발, 건전한 국민관광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할「국민관광윤리강령」을 만들고 관광알선업체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거나 유객행위·「팀」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벌금 50만원) 은 물론 관광객들도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관광사업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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