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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국민관광지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26일 올해부터 내국인 저소득층의 건전한 여행을 권장하기 위한「국민관과기본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를 「국민관광 준비의 해」로 정하고▲전국민의 여행 동태조사 ▲관광질서 확립 ▲국민관광 대상지 선정 ▲시범관광「코스」개발 ▲시범국민숙사및 민박개발 등의 사업을 펴는 외에 새로 제정된 관광사업법에 따라 알선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관광객의 음주·소란행위도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또 77년부터 81년까지 5년 동안 중·장기 대책으로 국민관광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유드·흐스델」·사원·휴가숙사 등 국민숙사를 학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유급휴가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는 것.
교통부가 올해 실시할 국민여행동태조사는 총 여행인구, 지역간·계절별 이동, 여행목적, 날짜, 대상여행지, 이용숙박시설 등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의 국민관광정책의 기초 자료로 삼도록 했다.
또 지난 연말 제정, 공포된 관광사업법 49조 (교통부 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각시·도별로 1개소씩 국민관광지를 지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범 관광「코스」를 개발, 건전한 국민관광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들이 지켜야할「국민관광윤리강령」을 만들고 관광알선업체가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거나 유객행위·「팀」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 (벌금 50만원) 은 물론 관광객들도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관광사업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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