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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증대법·대마관리법안 등 심의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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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9일 경과·운영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고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신민당은 상위활동에서 법사·외무·문공·내무위 등을 중심으로 「명동성당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라고 지시하고 저축증대에 관한 법안·대마관리법안과 일본의 대한 견제품 수입규제·교수재임명·서정쇄신 등을 철저히 따지도록 했다.
재무위는 이날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증대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보사위는 대마초관리를 위한 대마관리법안과 습관성 의약법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 심의했다.

<재무위>
신민당은 정부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저축증대법 개정안 등이 근로자 지원보다는 강제저축의 성격을 띤 것이라고 주장하고 근로자에게 물가상승폭 이상의 실제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민당측은 ①사업주가 저축액의 10%이내를 임의장려금으로 주도록 한 것을 의무적으로 10%를 기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②저축근로자에게 세액 15%를 공제해서 기금에 산입토록한 것을 세금을 공제할 때마다 즉각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바꾸고 ③한국은행의 출연금을 직접출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세입에 납부시켜 정부재정으로 출연토록 하며 ④명령으로 각종 저축조합을 결성토록 규정한 조항(10조4항)을 삭제하고 ⑤증권저축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에만 증권을 주도록 하는 대안을 냈다.
이중재·진의종(신민) 의원 등은 『근로자의 재산을 「인플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이자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룡환 재무장관은 물가의 연동 적용에 대해 『정부가 매년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저축성향을 참작해서 저축자들의 수익율을 정할 때 반영할 것이며 연동제를 법률에 규정할 성질이 못된다』고 반대하고 『저축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규정하면 가입을 못하게 하거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많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고 행정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장려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무원의 저축자에게는 정부가 연간 70억∼80억원을 들여 보조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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