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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건」영향 대책 있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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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7일 최규하 내각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의를 벌였다. 질의에는 한병송(신민) 문형태(공화) 양해준(신민) 의원이 나섰다. 국회는 이날로 본회의 질의를 끝내고 18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최규하 총리는 답변을 통해 『한 미 일 3개국 정상회담은 미국이 대통령선거 중이고 일본 역시 바쁜 문제가 많아서 현 시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답변했다. 최 총리는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엊그제 국회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3·l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나 이 문제를 수습키 위해 계속해서 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질문답변요지 3면에>
최 총리는 명동사건의 보도문제에 대해 『긴급조치 9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도행위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기관 자체에서 신중을 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명동사건을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신문이 상당한 부분 보도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명동사건이 현실인식에 있어 어떤 착오를 가진 사람들이 야기한 것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합헌적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선동한 불법행위로서 긴급조치에 위배되며 주동한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전복을 주장한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명동사건이 종교나 인권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받는 것이라고 최 총리는 말했다.
김영삼 신민당총재에 대한 기소가 야당탄압이 아니냐고 김수한 의원이 16일 질의한데 대해 최 총리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지위를 가진 분이라도 법에 위반한 협의가 있으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하고 『정치인이라 해서 법 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그 사건은 사법권 독립 원칙에 따라 법관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석유는 아직도 탐사가 계속 중이고 기재도입으로 시간이 걸려 결과에 따라 추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병송 의원은 이번 3·1사건은 정부와 국민간의 안보관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현재와 같은 긴급조치아래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으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3·1 사건은 정권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현실적으로 긴급조치 9호 아래서 위법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애국적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워싱턴」에서 뇌물수수 문제로 한국인들이 미국 FBI와 법무성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신문에서 물의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부정부패를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반도의 영구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남북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군축실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미, 한일간의 쌍무적 유대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기적인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차관 기업들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도산하고 외채가 약57억「달러」에 이르는 빚만 남기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각 시중은행까지도 부실화하여 외자도입으로 단자회사를 두게 되었으니 이것은 금융기관까지 외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우리경제가 마비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졌다.
문형태 의원은 『3·1사건이 미국의 대한정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북괴가 이 사건을 허위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영향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고 물었다.
문 의원은 『최근 북괴는 우리 정부수립 이후 6·25남침 전까지 펴오던 허위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여건과 시기가 성숙되면 남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현 시국에 대한 상황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3·1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이 공산주의나 북괴노선을 의식적으로 찬동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그들의 행위가 해국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회복운동 등 남북이 통일되고 김일성 집단으로부터의 위험이 제거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가』고 질문했다.
양해준(신민) 의원은 『정부가 긴급조치를 어떠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일본과 미국의 대한여론을 순화시키도록 3·1사건 구속자들을 불구속으로 하여 재판에 회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어 미국의 대한정책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현 집권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개발 결과를 국회에서 밝히라고 요구한 양 의원은 서정쇄신 문제에 언급, 『거물급의 부정부패에 관한 것은 발표조차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고질화된 권력형 부정부패를 단호히 처단하라』고 요구했다.
황산덕 법무장관은 『법질서를 엄정하게 수호해야겠다는 방침에서 3·1사건은 엄격하게 다스려 준엄한 사법적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인사를 석방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명동사건이 국회 문란 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선언문 내용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장소를 제공했던 명동성당의 주임신부조차 선언문 낭독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한 점으로 보아 확실히 기습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선언문 중 「이대로 앉아있는 것은 선열들의 구국의 피를 땅에 그대로 묻는 것이다」 「3·1운동과 4·19의거 때 쳐들었던 「아시아」의 횃불을 다시 쳐든 것이다」라는 문귀로 보아 정부 전복 선동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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